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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초·중·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
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

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
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
- 교육활동 지원비 : 초 487,000원, 중 679,000원, 고 768,000원 지원(바우처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/ 복지정책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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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4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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