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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'25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 대상 30만원의 포인트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,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 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,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-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|
| 지원 내용 | ○ 대 상 :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,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 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,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-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○ 신청기간 :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○ 지원물품 : 실내매트, 층간소음방지물품(실내화, 도어가드, 가구이동 완충재 등) ○ 지급방법 : 포인트 지급 (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/ 여성가족과 |
| 문의처 | 여성가족과/052-204-102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12-11 16:47:3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2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