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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
① 청소년(만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의 가구
선정 기준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의 가구
지원 내용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/ 가족지원과
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06-17 13:09:0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