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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① 청소년(만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의 가구 |
| 선정 기준 | 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의 가구 |
| 지원 내용 |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/ 가족지원과 |
| 문의처 |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6-17 13:09:0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