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/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/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·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
-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(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) 예정인 가구(주택기준 충족 필요)
※ 매입(6억원) 전세(5억원)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
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)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
※ 단,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
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, 대출이자 최대 2%를 최대 8년간 지원
- 기본 4년 지원,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(자녀 1명당 2년) 연장가능

○ 기본 4년 + 첫째아(2년) + 둘쨰아(2년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/ 여성가족과
문의처 여성가족과/052-204-101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