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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7,865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 |
| 지원 내용 | 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/ 여성가족과 |
| 문의처 | 여성가족과/052-204-101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0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