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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축재해보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축재해보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/ 농수산과 |
| 문의처 | 농수산과/052-241-808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3 16:59:2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