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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가축재해보험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가축재해보험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/ 농수산과
문의처 농수산과/052-241-808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23 16:59:2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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