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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저소득층에 생계비, 의료비,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/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
지원 대상
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
○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

○ 금융 : 5,000천원 이하
지원 내용
1.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
2.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3.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
4.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5.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6.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7.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8.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9.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
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
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/ 복지지원과
문의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10 11:41:1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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