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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민원보상금(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)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민원보상금(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)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·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|
| 지원 대상 | ○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-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-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-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○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-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|
| 지원 내용 | □ 착오보상금 서비스 ○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(잘못된 기재), 오손(훼손)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○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-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: 10,000원 - 그 외 거주자: 20,000원 □ 지연보상금 서비스 ○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○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- 지연보상금은 총액 30,000원 이내로 하고,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▶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,000원,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,000원씩 추가 지급한다. ▶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,000원으로 하고,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,000원씩 추가 지급한다. ※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-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, 우편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- 지방세, 대부료, 사용료, 점용료, 과태료, 과징금,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-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-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/ 민원여권과 |
| 문의처 | 민원여권과/052-226-559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8-14 09:30:3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