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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|
| 지원 대상 | 1. 희망저축계좌1: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이어야 함 2. 희망저축계좌2: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% 이하인자 3. 청년내일저축계좌 ○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-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~34세(단, 수급자, 차상위자는 15~39세) -(근로, 사업소득)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~230만원 이하(단,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) -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|
| 지원 내용 |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,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, 희망저축계좌2,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)로 구분됨 |
| 신청 기한 | 상품 종류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/ 노인장애인과 |
| 문의처 | 남구청노인장애인과/052226693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2-03 14:07:3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