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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(교육)
서비스 목적
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
지원 대상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선정 기준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지원 내용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/ 폭력예방교육과
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(중앙 1개소, 지역 18개소)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5 10:46:50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