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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지원 내용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/ 여성가족과
문의처 여성가족과/052-226-694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2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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