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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/ 건강관리과
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0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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