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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|
| 지원 내용 | 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|
| 신청 기한 |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중구 / 건강관리과 |
| 문의처 |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0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