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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·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
지원 대상
○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
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이중언어 부모코칭
-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
-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
○ 이중언어 학습지원
-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/ 다문화가족과
문의처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접수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5 10:48:19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