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
(단,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)
○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
○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
- 본인부담금 10%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
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/ 건강관리과
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2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