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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(단,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) ○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○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|
| 지원 내용 |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- 본인부담금 10%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|
| 신청 기한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중구 / 건강관리과 |
| 문의처 |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