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□ 지원대상

-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

- 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※ 외국인 산모의 경우, 등록외국인(F-6)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지원 내용
□ 사업대상: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

*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□ 사업내용: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

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

※사용처: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(본인부담금 90%)
단,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

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
□ 신청방법: 방문(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) 또는 온라인(보조금24) 신청

□ 지급방법: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(산모명의 통장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/ 건강정책과
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/042-608-5408||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/042-608-5481||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/042-608-548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12-23 15:58:41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4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