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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기타||상담/법률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(건설량의 10%범위) |
| 지원 대상 | < 특별공급 대상 > 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 ○ 분양대상 :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- 한국토지주택공사: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- 민간 주택사업자 등: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|
| 선정 기준 | 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 ○ 시.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- 선정 기준은‘특별공급 배점기준표’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|
| 지원 내용 | 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|
| 신청 기한 |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/ 가족지원과 |
| 문의처 | LH마이홈/1600-1004 |
| 접수 기관 | LH공사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