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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기타||상담/법률지원
서비스 목적
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(건설량의 10%범위)
지원 대상
< 특별공급 대상 >
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
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

○ 분양대상 :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
- 한국토지주택공사: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
- 민간 주택사업자 등: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
선정 기준
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
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

○ 시.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
- 선정 기준은‘특별공급 배점기준표’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/ 가족지원과
문의처 LH마이홈/1600-1004
접수 기관 LH공사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