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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기타||상담/법률지원||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|
| 지원 대상 | ○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, (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4) 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,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)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,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) ※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(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) -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(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)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국토교통부 소관 "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"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/ 친밀관계폭력방지과 |
| 문의처 | 여성긴급전화/1366||LH/1600-100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1:50:29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