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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|
| 지원 대상 | ❍ 지원대상: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❍ 제외대상: 가.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.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.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|
| 지원 내용 | ❍ 사업목적: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❍ 지원대상: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❍ 지원내용 -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- 신용보증 수수료 연 1.1%, 2년분 지원 - 이차보전금 연 3%, 2년간 지원 |
| 신청 기한 |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서구 / 지역경제과 |
| 문의처 |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/042-288-243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10-14 09:08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