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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
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예정자
선정 기준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지원 내용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/ 다문화가족과
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접수 기관 여성가족부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5 10:45:4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