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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광산구 시민안전보험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|
| 지원 대상 |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 *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 *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 |
| 지원 내용 |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감전 사고 상해(사망, 후유장해),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제외), 상해사고 진단위로금·후유장해·사망(교통상해사고 제외), 농기계 상해·후유장해, 가스사고 사망·후유장해, 화상수술비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만12세 이하)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보험금 지급 (상황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금 : 10만원 ~ 1천만원) |
| 신청 기한 |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광주광역시 광산구 / 시민안전과 |
| 문의처 | 광산구 시민안전과/062-960-393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12-22 12:28:34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3 15:43:4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