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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30만원 지원 |
| 지원 대상 |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한 자(중위소득 150% 이하) |
| 지원 내용 |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광주광역시 북구 / 여성보육과 |
| 문의처 | 여성보육과/062-410-64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2-14 17:00:4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3 11:37:4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