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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30만원 지원
지원 대상
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한 자(중위소득 150% 이하)
지원 내용
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/ 여성보육과
문의처 여성보육과/062-410-642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02-14 17:00:43
최종 수정일 2026-01-23 11:37:4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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