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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|
| 지원 대상 | ○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(신규신청은 없음) |
| 지원 내용 | 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(본인 인출 금지 계좌)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-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|
| 신청 기한 | 개인 신청절차 없음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광주광역시 북구 / 아동청소년과 |
| 문의처 | 아동청소년과/062-410-693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