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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통합문화이용권(바우처)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통합문화이용권(바우처)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문화/여가지원||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, 국내여행 등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(6세 이상) |
| 선정 기준 | ○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2019.12.31. 이전 출생자)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- 차상위계층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급여수급자(학생)의 나머지 가구원" |
| 지원 내용 | ○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 -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: 문화예술 프로그램(영화, 공연, 전시 등) 관람, 도서 또는 음반 구매, 국내 여행(관광지, 숙박, 철도 등), 체육활동(농구, 축구, 야구,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, 체육시설 이용 등) 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: 개인당 1매 발급 ('25년 1인당 연 14만 원 지원) |
| 신청 기한 | 2025.2.3.~2025.11.28.(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)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/ 문화정책과 |
| 문의처 | 한국문화예술위원회/1544-3412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8 13:28:39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