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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통합문화이용권(바우처)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통합문화이용권(바우처) 지원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문화/여가지원||이용권
서비스 목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, 국내여행 등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제공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(6세 이상)
선정 기준
○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2019.12.31. 이전 출생자)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
- 차상위계층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급여수급자(학생)의 나머지 가구원"
지원 내용
○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
-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: 문화예술 프로그램(영화, 공연, 전시 등) 관람, 도서 또는 음반 구매, 국내 여행(관광지, 숙박, 철도 등), 체육활동(농구, 축구, 야구,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, 체육시설 이용 등)
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: 개인당 1매 발급 ('25년 1인당 연 14만 원 지원)
신청 기한 2025.2.3.~2025.11.28.(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/ 문화정책과
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/1544-3412
접수 기관 주민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18 13:28:39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