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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고용·창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○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○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|
| 지원 내용 | ○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- 외벽도색, 도배, 장판, 창호교체, 옥상방수, 화장실 개선 등 ○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*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%(4,800천원) 한도 - 숙박위생, 식품위생, 소방안전, 난방시설 등 ○ 지원단가 : 24,000천원(보조금 16,800, 자부담 7,200) -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%, 자부담 30% /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|
| 신청 기한 | 사업신청 공고 시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옹진군 / 농정과 |
| 문의처 | 농정과/032-899-299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0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