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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|
| 지원 내용 | ○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- 인증심사비, 사후관리비, 인증서 교부료 등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/ 축산과 |
| 문의처 | 축산과/032-930-453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3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