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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|
| 지원 내용 | ○ 가축소모성 질병(기생충 등) 예방약품 구입 지원 -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(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) * 소 구충제: 전업농(5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50두 미만): 100%지원 * 돼지 구충제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 * 돼지 유행성 폐렴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 * 닭 감보로(육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 * BBNE(산란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 )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/ 축산과 |
| 문의처 | 축산과/032-930-453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2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