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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가축인공수정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가축인공수정료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지원 내용
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
- 젖소: 20,000원/두
- 한우: 10,000원/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/ 축산과
문의처 축산과/032-930-453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0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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