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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축인공수정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|
| 지원 내용 | 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 - 젖소: 20,000원/두 - 한우: 10,000원/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/ 축산과 |
| 문의처 | 축산과/032-930-453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0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