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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
서비스 목적
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
지원 대상
생활보조비 : 장애 국가대표,지도자 중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
선정 기준
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,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
지원 내용
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(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
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/ 장애인체육과
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/02-410-1623
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2 20:37:4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