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생활보조비 : 장애 국가대표,지도자 중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|
| 선정 기준 |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,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|
| 지원 내용 |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(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|
| 신청 기한 | 모집공고 시 제공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/ 장애인체육과 |
| 문의처 |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/02-410-1623 |
| 접수 기관 |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2 20:37:45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