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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분류
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
지원 대상
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○ 보증제한 기업
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
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
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지원 내용
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
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

○이차보전 지원사업
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신청 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/ 경제정책과
문의처 서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2||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/032-569-0321||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/032-569-791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5-30 10:59:34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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