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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|
| 지원 대상 | 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○ 보증제한 기업 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|
| 지원 내용 | 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 ○이차보전 지원사업 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 |
| 신청 기한 | 출연금 소진 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서구 / 경제정책과 |
| 문의처 | 서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2||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/032-569-0321||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/032-569-791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5-30 10:59:3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