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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 |
| 선정 기준 |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|
| 지원 내용 | 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|
| 신청 기한 | 연중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어선안전정책과 |
| 문의처 |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 |
| 접수 기관 |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2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