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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선정 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지원 내용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신청 기한 연중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/ 어선안전정책과
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2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