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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[계양구]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[계양구]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|
| 지원 대상 |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-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 -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미숙아 출산가정 -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 * 미혼모란 :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(「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」, 여성가족부) 참고 |
| 지원 내용 |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(출생순위, 이용기간,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/ 건강증진과 |
| 문의처 | 계양구보건소/0324307882||계양구보건소/032430788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2-14 13:56:3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4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