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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소상공인 특례보증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소상공인 특례보증
분류
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○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(2.0% ~ 2.5%)
지원 대상
○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
- 소상공인 정의 :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(5인) 미만 기업
·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~ 120억원 이하
·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, 기타 업종은 5인 미만
지원 내용
○ 사업개요
- 사업목적 :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
- 사업기간 : ~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
- 보증한도 : 업체당 3천만원내
- 보증기간 : 5년(1년 거치,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)
- 보증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- 이자지원 : 2.0% ~ 2.5%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/ 일자리정책과
문의처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450-552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6-07 09:54:14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5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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