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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문화·환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관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|
| 지원 내용 | ○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(445W, 89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) ○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(445W, 89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, 단지 당 5개소) ※ 시비 별도지원 |
| 신청 기한 | 2025. 3. 14.~2025. 12. 5. 선착순접수(현재 접수마감)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/ 지역경제과 |
| 문의처 | 지역경제과/032-450-549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4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