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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분류
# 가구# 문화·환경# 현금
서비스 목적
관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
지원 내용
○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(445W, 89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)
○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(445W, 89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, 단지 당 5개소)

※ 시비 별도지원
신청 기한 2025. 3. 14.~2025. 12. 5. 선착순접수(현재 접수마감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/ 지역경제과
문의처 지역경제과/032-450-549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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