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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출산입양 장려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(입양)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

○ 지원자격: 출생·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하고 출생·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
(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)

○ 지원신청: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지원자격: 출생·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하고 출생·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
(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)

○ 지원신청: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

○ 출산장려금 지원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
- 셋째아 300만원(100만원 일시금, 20만원 10회분할)
- 넷째아 이상 500만원(200만원 일시금, 30만원 10회분할)

○ 입양장려금 지원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
- 입양아 200만원(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)
※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,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/ 여성보육과
문의처 여성보육과/032-450-598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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