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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-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
지원 내용
○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
※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
※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/ 여성보육과
문의처 여성보육과/032-450-598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0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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