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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
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
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/ 사회보장과
문의처 사회보장과/032-509-646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2-09 10:54:38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2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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