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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30만원, 부부가구 208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38만원, 부부가구 220.8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 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/ 노인장애인과 |
| 문의처 | 노인장애인과/032-509-647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