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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분류
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
지원 대상
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선정 기준
○ 시설자금 =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(100%)을 배정할 수 있음

○ 운영자금 =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등
지원 내용
○ 시설자금
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
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신청 기한 2024.12.30.(월)~2025.5.16(금) /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/ 관광정책과
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
접수 기관 ○시설자금-방문 :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/ ○운영자금-방문 , 우편, 온라인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38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