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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 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 |
| 선정 기준 | ○ 시설자금 =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(100%)을 배정할 수 있음 ○ 운영자금 =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등 |
| 지원 내용 | ○ 시설자금 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 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 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 |
| 신청 기한 | 2024.12.30.(월)~2025.5.16(금) /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/ 관광정책과 |
| 문의처 |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 |
| 접수 기관 | ○시설자금-방문 :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/ ○운영자금-방문 , 우편, 온라인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8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