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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, 소상공인 채무 보증 |
| 지원 대상 |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(제조업) 및 소상공인 |
| 지원 내용 | 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자금 소진 시까지 ○ 지원대상 :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, 소상공인 ○ 제외대상 : 세금 체납,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, 유흥사치성 업종 등 ○ 보증한도 - 소기업(제조업) 3천만원 이내 -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○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(☏032-429-7982) ○ 처리절차 : 신청접수 및 심사(인천신용보증재단) -> 추천요청(인천신용보증재단->남동구) -> 추천(남동구->인천신용보증재단) -> 보증서발급(인천신용보증재단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/ 기업지원과 |
| 문의처 | 남동구청/032-453-8483||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/032-429-798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6-03 11:36:2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