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/ 농축수산과
문의처 농축수산과/032-453-608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3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