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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지원 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지원 내용
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

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/ 아동복지과
문의처 아동복지과/032-453-834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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