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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지원 내용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,000,000원 지원(1회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/ 아동복지과
문의처 아동복지과/032-453-834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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