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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노숙인 등 복지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노숙인 등 복지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||현물
서비스 목적
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지원 대상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선정 기준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지원 내용
※ 2025년 기준
○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
○ 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: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・병원연계・주거비 지원, 사례관리 등
○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 : 맞춤형 일자리, 심리 지원,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・제공과 참여자의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자 욕구 기반 통합적 자활사업 운영
○ 희망이음(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)내 노숙인 이력관리 : 대상자 관리,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, 기타 사업 관리, 발급 관리, 공통관리
○ 행복이음 노숙인 시설 대장 정비
○ 전국 노숙인 등 결핵 검진 사업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자활정책과
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9-17 11:55:2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06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