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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노숙인 등 복지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노숙인 등 복지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||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|
| 선정 기준 | 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|
| 지원 내용 | ※ 2025년 기준 ○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○ 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: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・병원연계・주거비 지원, 사례관리 등 ○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 : 맞춤형 일자리, 심리 지원,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・제공과 참여자의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자 욕구 기반 통합적 자활사업 운영 ○ 희망이음(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)내 노숙인 이력관리 : 대상자 관리,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, 기타 사업 관리, 발급 관리, 공통관리 ○ 행복이음 노숙인 시설 대장 정비 ○ 전국 노숙인 등 결핵 검진 사업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자활정책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17 11:55:2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0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