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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 |
| 지원 내용 | 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/ 농축수산과 |
| 문의처 | 농축수산과/032-453-608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3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