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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분류
# 개인||가구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지원 대상
○ 위탁가정
선정 기준
○ 위탁가정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
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
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
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
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아동보호자립과
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9-16 12:59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6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