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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육·교육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위탁가정 |
| 선정 기준 | ○ 위탁가정 |
| 지원 내용 | 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 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 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 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아동보호자립과 |
| 문의처 |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16 12:59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