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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분류
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
지원 대상
○ 소상공인 지원자금
-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
○ 중소기업 육성자금
#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
- 유망 수출업체, 유망 중소기업체, 첨단산업체, KS 및 등급 사정업체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
- 수입대체품 생산업체,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
-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지원 내용
○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

# 융자대상별 한도액
○ 소상공인 지원자금
-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
-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
○ 중소기업 육성자금
- 업체별 2억원 이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/ 일자리경제과
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7873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787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6-03 14:46:57
최종 수정일 2026-01-12 11:15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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