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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|
| 지원 대상 |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 -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#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- 유망 수출업체, 유망 중소기업체, 첨단산업체, KS 및 등급 사정업체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- 수입대체품 생산업체,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-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|
| 지원 내용 | ○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# 융자대상별 한도액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 -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 -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- 업체별 2억원 이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동구 / 일자리경제과 |
| 문의처 |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7873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787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6-03 14:46:57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2 11:15:4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