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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기초생활보장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,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지원 내용
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
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/ 복지정책과
문의처 복지정책과/032-770-646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12 11:03:5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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