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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-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|
| 지원 내용 |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-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- 지원대상 :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- 지원내용 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·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중구 / 국제도시보건과 |
| 문의처 |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/032-760-681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12-16 15:28:4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3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