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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|
| 지원 대상 |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|
| 지원 내용 | 지원내용 -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-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 -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중구 / 경제산업과 |
| 문의처 |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/032-760-740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6-03 15:01:32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