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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-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
신청 기한 1~2월 중 신청 접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/ 도시농업과
문의처 도시농업과/032-760-884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4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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